사망신고 후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한 다음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 정보가 금융권에 매일 공유되면서 유가족이 금융회사마다 따로 거래 정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모든 돈의 이동이 똑같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입금은 가능하고 장례비·치료비처럼 꼭 필요한 비용은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계좌는 언제부터 멈추나요?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 접수일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 이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차단은 신고를 접수한 바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망 바로 다음 날 모든 계좌가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이해하면 맞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이전에는 사망자 정보가 금융회사에 월 1회 공유돼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대 약 2개월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보 공유 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짧아졌습니다.

어느 금융회사까지 금융거래가 차단되나요?
새 시스템은 은행만이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 적용됩니다.
정부가 안내한 참여 금융회사는 4,890개사입니다.
금융회사는 거래할 때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꼭 필요한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를 차단합니다.
| 구분 | 사망신고 다음 날 이후 |
|---|---|
| 일반 금융거래 | 거래 차단 |
| 사망자 계좌로 입금 | 입금 가능 |
| 장례비·치료비 등 긴급 비용 | 서류 확인 뒤 예외 인출 가능 |
| 별도 차단 신청 | 필요 없음 |
장례비나 병원비가 급하면 돈을 전혀 못 찾나요?
장례비와 치료비처럼 긴급하고 피하기 어려운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면 금융회사가 증빙을 확인한 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가족에게 자유롭게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전에 장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인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빼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긴급 비용이 필요하다면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장례비·치료비 예외 인출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 전에 자동이체도 확인해야 하나요?
고인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자동이체는 중단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과금이나 보험료처럼 계속 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납부 계좌나 납부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대로 두면 금융거래가 차단된 뒤 자동 납부가 되지 않아 미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과금은 고인 명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료처럼 계속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다른 계좌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기 결제나 반복 납부가 있다면 금융거래가 차단되기 전에 정리할 항목을 구분해두세요.

고인의 예금과 대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거래가 차단돼도 고인의 금융자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등 금융자산을 포함한 재산은 민법 등에 따른 상속 절차를 거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때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정지와 상속재산 확인은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계좌가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이 끝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망신고 전후로 무엇부터 챙기면 될까요?
차단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자동이체와 긴급 비용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신고 접수 뒤에는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 공과금과 보험료 등 계속 내야 하는 항목은 고인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례비나 치료비가 필요하면 임의 인출보다 금융회사의 예외 인출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 고인의 예금과 대출 등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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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다음 날 바로 통장이 막히나요?
사망한 다음 날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망신고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은행마다 따로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금융회사마다 따로 거래 정지를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사망신고 정보가 금융권에 연계돼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사망자 계좌에는 입금도 못 하나요?
사망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가능해요.
금융거래가 차단된 뒤에도 입금은 허용됩니다.
장례비는 사망자 계좌에서 낼 수 있나요?
장례비와 치료비는 예외 인출이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를 내면 금융회사가 증빙을 확인한 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막히면 상속재산도 찾을 수 없나요?
금융거래가 막혀도 상속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고인의 금융재산은 적법한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행안부-26-200]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