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기간부터 준비물, 비용, 경찰서와 온라인 신청까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부터 준비물, 비용, 경찰서와 온라인 신청까지

운전면허증 갱신은 먼저 내 실제 갱신기간을 조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부터 기간 계산 방식이 바뀌었고, 제1종 면허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는 적성검사 대상이어서 일반 제2종 갱신과 준비 과정도 다릅니다.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조건에 맞으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6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은 원칙적으로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계산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과 현재 법적인 기간이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 전에 이미 부여된 기존 갱신기간도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면허증의 날짜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실제 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분 갱신 주기 확인할 점
일반 대상 10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을 기준으로 기간 확인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연령에 따라 기본 주기가 짧아짐
75세 이상 3년 교통안전교육도 필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 3년 별도 주기가 적용됨

특히 오래전에 취득하거나 갱신한 면허는 과거 주기가 적용된 이력이 있으므로 날짜를 직접 계산하기보다 조회 결과를 우선하는 편이 쉽습니다.

2026년 운전면허 갱신기간과 적성검사 대상 및 신청 장소를 정리한 카드뉴스

누가 적성검사를 받고 누가 일반 갱신만 하면 될까요?

적성검사는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확인하는 검사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제2종 면허는 일반적으로 신체검사 없이 갱신하지만,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갱신기간 안에 이수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하면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1종 면허: 갱신 전에 적성검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일반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70세 미만 제2종 면허: 별도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 갱신과 함께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와 면허시험장 중 어디에서 신청하면 될까요?

운전면허증 갱신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예외로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 등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도 시험장 안에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제2종 면허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제1종 보통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간 예약은 신청 자체가 아니므로 예약만 해두고 갱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사진 규격은 무엇일까요?

제1종과 70세 이상 제2종처럼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컬러사진 2매를 준비합니다.

일반 제2종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규격의 컬러사진 1매가 기본입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해당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 갱신 여권사진을 준비할 때도 촬영 시기와 크기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하며,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또는 병원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료기관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은 면허 종류마다 얼마나 다를까요?

제1종과 70세 이상 제2종처럼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IC 면허증 21,000원입니다.

70세 미만 일반 제2종 갱신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시험장 안 신체검사장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이 생기며, 제1종 대형과 특수는 8,000원, 기타 면허는 7,000원입니다.

모바일IC 면허증을 선택하면 일반 면허증보다 수수료가 5,000원 높으므로 실제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사용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사진 준비물과 수수료 및 수령 주의사항을 정리한 카드뉴스

온라인 신청 후 수령과 기존 면허증 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새 면허증 수령 단계가 남아 있으며, 대리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을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지만, 제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대리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일 발급이나 정확한 소요시간은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정해진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일 수령을 전제로 방문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나 면허취소가 생길까요?

제1종 면허가 적성검사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일반 제2종 면허가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0,000원이고,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대상은 과태료 30,000원입니다.

제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70세 이상 제2종도 적성검사 대상 면허라면 같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 제2종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 미필만을 이유로 한 정지나 면허취소 제도가 폐지됐지만,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납부기간까지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갱신기간을 확인한 뒤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 때문에 기간 안에 갱신하기 어렵다면?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다면 적성검사 또는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부터, 해외에 나가 있었다면 귀국일부터, 군 복무라면 전역일부터, 수감됐다면 출감일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FAQ

운전면허증 갱신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제2종 면허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제1종 보통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갱신한 면허증을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새 운전면허증은 대리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사진은 몇 장이 필요한가요?

적성검사 대상은 사진 2매가 기본이고, 70세 미만 일반 제2종 갱신은 사진 1매가 기본입니다.

면허시험장 방문시간을 예약하면 갱신 신청도 완료되나요?

방문시간 예약만으로 갱신 신청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며, 예약한 시험장을 방문해 필요한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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