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운전면허증 갱신은 먼저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 갱신기간과 적성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간과 대상이 확인되면 온라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부 가운데 가능한 신청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70세 미만 제2종 면허의 단순 갱신이라면 준비물과 비용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제1종 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면허를 처음 취득한 날이나 직전 갱신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주기가 돌아오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안내도 2026년부터 한 해 전체가 아니라 생일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처음 갱신하는 일반 대상자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기준입니다.
이후에는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다시 주기를 계산합니다.
| 구분 | 갱신 주기 | 갱신기간 |
|---|---|---|
| 일반 대상 | 10년 |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
| 기준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
| 75세 이상 | 3년 |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 | 3년 |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의 실제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를까?
여기서 적성검사는 운전을 계속해도 되는 신체 상태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제1종 면허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 대상입니다.
70세 미만 제2종 면허는 공단 안내에서 일반적인 면허 갱신 절차로 구분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기간 안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필요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면 면허증을 갱신해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제1종 면허와 적성검사 대상자는 병원 신체검사 외에 건강검진 결과나 징병신체검사서 확인, 진단서 등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이 대체 방식과 대리접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제1종 보통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안과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한눈에 보기
70세 미만 제2종 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가 기본 준비물입니다.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운전면허증 대신 신분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의 적성검사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사진 규격은 3.5cm×4.5cm 여권용 컬러사진입니다.
| 구분 | 기본 준비물 | 사진 |
|---|---|---|
| 70세 미만 제2종 갱신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 6개월 이내 3.5cm×4.5cm 1매 |
| 제1종 또는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필요한 신체검사 관련 자료 | 6개월 이내 3.5cm×4.5cm 2매 |
온라인, 경찰서, 면허시험장 중 어디서 신청할까?
운전면허증 갱신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부가 기본 방문 창구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서는 제1종 적성검사와 70세 미만 제2종 갱신 모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접수 과정의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접수도 가능한 유형이 있지만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자의 신분증 등 추가 준비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증 수령은 공단 안내상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때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파출소를 갱신 장소로 생각하기 쉽지만, 제공된 공식 자료가 안내하는 신청장소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부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은 얼마일까?
수수료는 면허 종류와 일반 면허증 또는 모바일IC 면허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70세 미만 제2종 갱신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입니다.
제1종 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의 적성검사는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IC 면허증 21,000원입니다.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료는 별도로 들 수 있으며 병원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면허증 | 모바일IC 면허증 |
|---|---|---|
| 70세 미만 제2종 갱신 | 10,000원 | 15,000원 |
| 제1종 및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 16,000원 | 21,000원 |

갱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생길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갱신기간 중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검색 결과에 보이는 1종 3만원, 2종 2만원 같은 금액은 보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공식 생활법령이 제시한 법정 과태료 범위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단순 갱신 대상자와 불이익 기준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의 적성검사 만료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 중이면 갱신을 미룰 수 있을까?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적성검사 또는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국을 사유로 한 연기 신청 수수료는 3,000원이며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과 출입국사실증명서 같은 연기 사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외 체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 구속, 군복무 등을 사유로 하는 연기 신청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입원 확인서처럼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단 안내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는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연기사유가 사라진 뒤에는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순서
- 내 면허의 갱신 대상 연도와 생일 전후 기간을 확인합니다.
- 제1종 또는 70세 이상 제2종이라면 적성검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한 사진 수와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접수와 경찰서·면허시험장 방문 중 가능한 방법을 고릅니다.
- 일반 면허증과 모바일IC 면허증 중 원하는 유형의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수령할 때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본인이 직접 새 면허증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갱신 사진은 여권사진을 써도 될까?
공단이 안내하는 규격 자체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여권용 컬러사진이므로 이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령도 대리인이 할 수 있을까?
공단 발급 가이드에서는 인터넷 접수와 대리접수가 가능한 유형도 있지만 최종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갱신할 수 있을까?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공단 안내에 따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지원센터 1577-1120에서 갱신 방법과 개별 조건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