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은 대상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 기본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갱신기간을 먼저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제1종 면허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는 단순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2026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2026년부터 기본 갱신기간은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 6개월 전부터 생일 6개월 후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날짜와 현재 조회되는 날짜가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조회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주기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갱신 주기 | 확인할 점 |
|---|---|---|
| 일반 대상 | 10년 | 대상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을 확인합니다.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일반 10년 주기보다 짧습니다. |
| 75세 이상 | 3년 |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면허 | 3년 | 별도의 짧은 갱신 주기가 적용됩니다. |

1종과 2종은 적성검사 대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적성검사는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제2종은 보통 단순 면허갱신으로 처리하지만,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제2종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갱신기간 안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새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사진은 몇 장 필요할까요?
제1종과 70세 이상 제2종의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과 신청서 외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컬러사진 2매가 기본입니다.
70세 미만 일반 제2종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규격의 컬러사진 1매를 준비합니다.
사진 규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여권용 3.5cm×4.5cm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증명사진보다는 촬영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면허증을 받을 때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일반 면허증과 모바일 IC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 대상 | 일반 면허증 | 모바일 IC 면허증 | 추가 비용 |
|---|---|---|---|
| 제1종과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 16,000원 | 21,000원 |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
| 70세 미만 제2종 갱신 | 10,000원 | 15,000원 | 신체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두 경우 모두 모바일 IC를 선택하면 일반 면허증보다 수수료가 5,000원 높습니다.
신체검사는 꼭 병원에서 다시 받아야 할까요?
제1종과 70세 이상 제2종은 적성검사 대상이지만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며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도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방문 전에 검사 가능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면 별도의 검사 동선을 줄일 수 있고, 건강검진내역서를 지참하면 혼잡할 때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증 갱신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갱신 경찰서를 찾을 때는 가까운 파출소가 아니라 실제로 갱신 업무를 하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종 면허는 인터넷 갱신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제1종 보통도 조건을 충족하면 인터넷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간 예약 서비스도 있지만 예약 자체가 갱신 신청은 아니므로 예약 후 시험장을 방문해 실제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령도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라도 새 면허증은 지정한 장소에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리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 운전면허증을 찾을 때는 기존 면허증을 가져가서 수령과 함께 반납하면 됩니다.
대리인은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제1종 보통과 70세 이상 제2종은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갖추면 대리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이 대리접수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제2종도 위임장과 필요한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접수가 가능하지만 최종 면허증은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갱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취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금액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구분됩니다.
법률상 갱신기간 미준수 과태료는 2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현재 공단 안내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종 면허가 적성검사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0세 미만 일반 제2종은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지만 갱신 미필만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가 더해져 최대 7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 때문에 기간 안에 갱신하기 어렵다면?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다면 적성검사 또는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승인받았다면 사유가 사라진 뒤 무기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입원은 퇴원일부터, 해외출국은 귀국일부터, 군입대는 전역일부터, 수감은 출감일부터 각각 3개월 안에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라면 갱신기간 안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므로 다음 갱신 시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 또는 인지저하로 나온 경우에는 치매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FAQ
갱신 사진으로 여권사진을 사용해도 되나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컬러 여권용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제1종과 70세 이상 제2종은 2매, 일반 제2종은 1매가 기본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른 사람이 면허증을 대신 찾아도 되나요?
대리수령은 불가능합니다만 조건을 충족하면 대리인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며 제1종 보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갱신기간을 지나면 모든 2종 면허가 취소되나요?
70세 미만 일반 제2종은 갱신 미필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만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