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전환은 현재 가진 통장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경우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는 경우는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넓어진 청약 영역의 실적은 전환 뒤부터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전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 기회는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됐습니다.
이 전환을 하면 한쪽 주택 유형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통장에서 벗어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은 금리 산정에도 인정되며, 기존 가입자는 전환하면 현재 종합저축의 최고 연 3.1% 금리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 통장은 무엇이 그대로 남고 무엇이 새로 시작되나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원래 민영주택용 통장이므로 기존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이어집니다.
대신 전환 뒤 새로 가능해진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납입인정금액과 회차를 전환신규일부터 쌓기 시작합니다.
청약저축은 반대로 원래 국민주택용 통장이어서 기존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과 납입횟수가 이어집니다.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새로 이용하게 되는 민영주택 쪽 실적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 기존 통장 | 계속 인정되는 내용 | 전환 뒤 새로 쌓는 내용 |
|---|---|---|
| 청약예금·청약부금 |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기존 납입금액 |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과 회차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과 납입횟수 | 민영주택에서 전환 이후 인정되는 납입분 |

주택청약 전환 방법은 통장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구형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려면 내 통장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환 전에는 기존 통장을 임의로 해지해 새로 가입하지 말고, 정식 전환 절차로 처리해야 기존에 인정되는 기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자체는 지점과 인터넷·모바일 채널에서 신규 가입할 수 있지만, 구형 통장의 전환 방식은 보유 통장과 은행 처리 기준을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납한 금액이 있으면 전환 전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월 납입금을 늦게 넣으면 납입 인정일과 순위 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 회차에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는 매회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는 이어지지만 선납일수와 연체일수는 새 계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달의 국민주택 납입 실적을 챙기려면 기존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먼저 낸 뒤 전환하는 방식을 확인해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도 전환할 수 있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조건을 갖추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증명된 복무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빼는 방식이 적용되며, 인정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이미 청약 당첨에 사용된 계좌라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청년주택청약 전환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일반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꿀 때는 소득과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은 소득확인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며, 병역기간을 나이에 반영해야 하는 사람은 병적증명서나 군경력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으로 바꾸면 기존 가입기간과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해도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와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의 우대이율은 기존에 쌓인 전환원금 전체에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 뒤 새로 넣는 금액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종합저축 금리에 우대이율을 더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4.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현재 최고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3.1%입니다.
주택청약 전환 단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주의점은 기존 통장에서 가능했던 청약 실적과 새로 넓어진 청약 실적의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바꿨다고 해서 국민주택 경쟁에 필요한 납입회차가 과거 시점부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국민주택 실적은 이어지지만, 구형 청약저축이 가진 고유한 조건을 포기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전환 전에 자신의 통장 특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 해지 뒤 신규 가입과 공식 전환은 결과가 다르므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지키려면 임의 해지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 전에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 통장 이름부터 확인하고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청약부금인지 구분합니다.
-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을 청약할지 정하고 전환 뒤 새로 쌓아야 하는 실적이 있는지 봅니다.
- 납입이 밀려 있다면 연체 때문에 인정일이 늦어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청년이라면 나이·소득·무주택 요건을 대입해 청년 주택드림 전환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해지 후 새로 가입하지 말고 공식 전환 절차로 기존 기록을 이어가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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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전환을 하면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모든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 통장이 원래 인정받던 영역의 가입기간이나 납입 실적은 전환 규정에 따라 이어집니다.
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공공분양 납입횟수도 예전부터 인정되나요?
아니요, 새로 가능해진 국민주택 쪽 회차는 전환 뒤부터 쌓아요.
기존 민영주택 관련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이어집니다.
청년 주택드림으로 바꾸면 기존 납입횟수가 없어지나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는 이어져요.
다만 선납일수와 연체일수는 새 계좌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농협이나 국민은행 등 은행마다 전환 조건이 완전히 다른가요?
상품의 기본 자격과 청약 인정 원칙은 공통 제도를 따릅니다.
실제 신청 채널과 필요한 확인 절차는 이용 중인 은행에서 본인 계좌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전환을 취소하고 예전 통장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전환 뒤 예전 구형 통장으로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결정하면 안 돼요.
전환 전에 기존 통장으로 유지할 때의 장점과 새 통장으로 넓어지는 청약 범위를 비교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