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조회부터 준비물, 비용, 온라인 신청과 경찰서 수령까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조회부터 준비물, 비용, 온라인 신청과 경찰서 수령까지

2026년 현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원칙적으로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기존에 안내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도 이용할 수 있어 면허증 표시와 온라인 조회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을 계속해도 되는 신체 상태 기준을 확인하는 검사이며, 1종 면허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는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반적인 갱신 주기는 10년이지만 연령과 과거 취득·갱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기준으로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기준으로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갱신 대상 연도 안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 6개월과 뒤 6개월 안에서 갱신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실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조회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운전면허 갱신기간과 기존 기간 경과조치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를까요?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라 갱신할 때 신체검사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모두 같은 절차가 아니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갱신기간에 70세 미만인 일반 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기간 안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비용 한눈에 보기

구분 사진과 준비물 수수료
1종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6개월 이내 3.5cm×4.5cm 컬러사진 2매 일반 16,000원, 모바일 IC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갱신기간에 70세 미만인 일반 2종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3.5cm×4.5cm 컬러사진 1매 일반 10,000원, 모바일 IC 15,000원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 대상자는 인터넷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와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적성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방문 장소의 신체검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1종과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수령 차이를 비교한 이미지

온라인 신청과 경찰서 방문은 어떻게 나눌까요?

2종 면허갱신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1종 보통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간 예약은 접수 자체가 아니라 시험장 방문 시간을 잡는 서비스이므로 예약만 해서는 갱신 신청이 끝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2종 면허는 준비물에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더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 면허증은 대리수령이 불가하므로 수령 단계는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새 면허증을 찾을 때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때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취소가 생길까요?

운전면허증 갱신 벌금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 안내에서 쓰는 처분은 과태료입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일반 2종 면허는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지만, 갱신 미필만을 이유로 한 정지·취소 제도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습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 3%와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고, 가산금은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 때문에 기간 안에 갱신하기 어렵다면?

질병 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적성검사나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끝난 뒤에는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로 연기했다면 귀국일부터 3개월 이내가 다시 갱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과 온라인 조회 기간이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았다면 두 기간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교통민원24에서 실제 본인 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강남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나요?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을 선택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일반 면허증보다 5,000원 더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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