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으며 현재 접수는 마감됐습니다.
반기신청 대상은 2026년에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가운데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다음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였나요?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6년 9월 15일에 마감됐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2026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3월에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보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가구에서 여러 사람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 가구 유형 | 구분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가구에서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봅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
|---|---|
| 단독가구 |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4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6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가구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기간에는 모바일 안내문, 우편 안내문 QR코드, ARS,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연결돼 신청하기 쉽습니다.
ARS 신청은 1544-9944를 이용하고,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이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인증 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홈택스 신청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뒤 다시 안내 대상이 되면 향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ARS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접수를 놓쳤다고 근로장려금 신청 기회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이용하거나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 메뉴로 들어간 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신청 대상이라면 홈택스,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자동신청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얼마를 먼저 받고 언제 정산하나요?
2026년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연간 소득을 예상한 뒤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 연간산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상반기 지급액은 70만 원입니다.
| 예상 연간산정액 | 35% 단순 계산 |
|---|---|
| 100만 원 | 35만 원 |
| 200만 원 | 70만 원 |
| 300만 원 | 105만 원 |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과 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표는 계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번 회차의 공식 지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국세청 제도 안내의 반기신청분 지급기한은 12월 30일로 표시돼 있어, 12월 17일은 이번 회차의 예정일이고 12월 30일은 일반 지급기한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가능성이 예상되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금액을 결정합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실제 연간소득 등을 다시 계산해 부족하면 추가로 지급하고, 많이 지급됐다면 환수합니다.

신청 문자나 전화를 받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이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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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상반기 반기신청이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의무인 것은 아니에요.
상반기 신청을 놓쳤는데 2027년 3월에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정기신청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하면 돼요.
상반기분을 신청했는데 하반기분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정기분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월 17일이면 무조건 지급되나요?
12월 17일은 지급 예정일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반기분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