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두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기존 퇴직금 제도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21만218곳 가운데 98.5%인 119만1811곳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퇴직연금이 없으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퇴직연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한 뒤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기존 퇴직금 제도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정규직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
|---|---|---|
| 재원 관리 | 사업장이 퇴직 시 지급할 재원을 관리합니다. |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
| 지급 방식 |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표 형태 | 기존 퇴직금 제도입니다. | DB형과 DC형 등이 있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에 미도입이 얼마나 몰려 있나요?
2024년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121만218곳이며,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이 119만1811곳입니다.
전체 미도입 사업장의 98.5%가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작은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납니다.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도입률이 높아지는 모습도 뚜렷합니다.
| 사업장 규모 | 2024년 퇴직연금 도입률 |
|---|---|
| 5인 미만 | 10.6% |
| 5인 이상 9인 이하 | 32.7% |
| 10인 이상 29인 이하 | 57.3% |
| 30인 이상 49인 이하 | 74.2% |
| 50인 이상 99인 이하 | 82.2% |
| 100인 이상 | 89.6% |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도 2020년 27.2%에서 2024년 26.5%로 큰 변화 없이 26%대에 머물렀습니다.
가입 대상 근로자 1308만5000명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자는 697만2000명으로 가입률은 53.3%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더 눈여겨봐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2024년 퇴직연금 도입률은 10.6%에 그쳤습니다.
이 비율은 2020년 10.6%와 2024년 10.6%로 같아 4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근로자 기준 가입률 역시 2020년과 2024년 모두 11.9%였습니다.
작은 음식점이나 카페, 소매점처럼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별개로 퇴직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도입이 많은 업종은 어디인가요?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사업장의 93.8%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업은 89.7%, 농림어업은 89.0%가 미도입 사업장이었습니다.
사업장 수로는 도소매업 29만6491곳, 제조업 20만197곳, 숙박·음식점업 15만4325곳, 건설업 10만9436곳 순으로 미도입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이 네 업종에 전체 미도입 사업장의 62.8%가 모여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나요?
2026년 9월 기준 정부 정책 방향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도록 단계적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므로 모든 사업장에 지금 당장 같은 시행 시점과 제재가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전 사업장 확대와 불이행 과태료를 다룬 보도에는 정부의 별도 설명이 붙은 적이 있어 기사 제목만 보고 현재 과태료 기준을 확정해 해석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푸른씨앗을 어떻게 볼까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은 작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2026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7년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일반 DB형이나 DC형만 생각하기보다 푸른씨앗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금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더라도 퇴직급여 권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닌지 먼저 구분해서 봅니다.
-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는 계속 근무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 사업주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6년 7월부터 확대된 푸른씨앗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7년 예정된 대상 확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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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FAQ
퇴직연금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연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미도입 사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5인 미만 회사도 퇴직급여 대상인가요?
회사 규모만으로 퇴직급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근로자는 계속 근무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같은 지급 요건을 함께 봐야 해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전 사업장에 같은 과태료가 지금 일괄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정부는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 전 사업장 확대와 제재에 관한 보도에는 별도 정부 설명도 있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이 드문가요?
2024년 미도입 사업장의 98.5%가 30인 미만 사업장이었어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0.6%로 가장 낮았습니다.
푸른씨앗은 몇 명 규모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어요.
2027년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