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경찰서 온라인 신청, 준비물 비용과 수령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경찰서 온라인 신청, 준비물 비용과 수령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은 먼저 내 실제 갱신기간과 적성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 계산 방식이 바뀌어,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이전에 갱신기간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은 기존 기간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 날짜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내 생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현재 기본 방식은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해에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를 갱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자는 10년 주기가 기본입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1년 12월 9일 이전 취득·갱신자는 종별로 예전 주기와 면허증 표기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본인 기준 기간 조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분 주기와 확인 포인트
일반 대상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자는 10년 주기가 기본입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주기를 확인합니다.
75세 이상 3년 주기이며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이전에 기간을 이미 부여받은 경우 기존 1월 1일~12월 31일 기간도 인정될 수 있어 새 기준과 기존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를 연령과 기존 기간 여부에 따라 비교한 안내 이미지

1종과 2종은 적성검사 대상부터 다릅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을 계속해도 되는 신체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로,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2종은 보통 갱신만 하면 되지만,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으로 바뀝니다.

75세 이상은 종별과 관계없이 갱신기간 안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교육이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하면 새 면허증을 갱신해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사진 규격

1종과 70세 이상 2종의 적성검사에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컬러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70세 미만 2종의 일반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규격의 컬러사진 1매가 기본입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신체검사서를 대신해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와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하다면 방문 장소에 신체검사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은 얼마일까요?

1종 또는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21,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70세 미만 2종 갱신은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15,000원입니다.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은 IC칩이 들어간 실물 카드로, 이후 스마트폰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 운전면허 갱신 사진 수와 수수료, 본인 수령 기준을 비교한 이미지

온라인 신청과 경찰서, 면허시험장 중 어디서 갱신할까요?

방문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1종 보통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사람은 조건에 따라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종 면허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이 위임장과 필요한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새 면허증 수령 단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며 대리수령은 할 수 없습니다.

새 면허증을 받을 때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 때문에 기간 안에 갱신하기 어렵다면?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적성검사 또는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끝난 뒤에는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나 갱신을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출국으로 연기했다면 귀국일부터 3개월 이내, 입원으로 연기했다면 퇴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와 취소 기준이 달라집니다

1종은 적성검사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일반 2종은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며, 갱신 미필만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 제도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습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갱신 전에 순서대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1. 면허증 날짜만 보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교통민원24에서 내 실제 갱신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2. 1종인지, 2종이라면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지 확인해 적성검사 대상 여부를 구분합니다.
  3. 적성검사 대상이면 사진 2매와 신체검사 대체 가능 여부를 보고, 일반 2종이면 사진 1매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4. 일반 카드와 모바일 IC 중 사용할 방식을 정한 뒤 해당 수수료와 수령 장소를 확인합니다.
  5.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최종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FAQ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보면 되나요?

2026년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았다면 면허증 표기와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기간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기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나요?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대리접수는 가능하지만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2종 면허와 일부 적성검사 대상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을 갖추면 대리접수가 가능하지만,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토요일에도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수령이 가능한가요?

제공된 공식 자료만으로 토요일 일반 운영 여부를 전국 공통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시간 예약과 시험장별 야간 연장근무 일정은 별도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해당 시험장이나 경찰서의 운영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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