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은 먼저 내 실제 갱신기간과 적성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 계산 기준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지만, 2026년 전에 갱신기간을 이미 부여받은 면허증은 기존 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기준 기간을 조회한 뒤 준비물과 신청 방법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어떻게 찾나요?
일반적인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안에 처리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다만 2011년 12월 9일 이전 취득·갱신 이력이 있는 면허는 이전 주기와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 조회 결과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주기가 달라져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면서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진 경우도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에 표시된 기존 갱신기간과 새 계산 기준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정 갱신기간을 온라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과 2종은 누가 적성검사를 받나요?
적성검사는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제2종은 모두 같은 방식이 아니며,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0세 미만의 일반 제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 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갱신기간 안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사진은 몇 장 필요한가요?
사진은 공통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컬러사진을 준비합니다.
제1종과 70세 이상 제2종처럼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은 사진 2매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가 기본 준비물입니다.
70세 미만 일반 제2종 갱신은 사진 1매와 운전면허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일반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활용해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면허증을 받을 때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1종과 70세 이상 제2종은 적성검사 수수료가 적용되고, 70세 미만 일반 제2종은 갱신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대상 | 일반 면허증 | 모바일 IC 면허증 |
|---|---|---|
| 제1종 또는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 16,000원 | 21,000원 |
| 70세 미만 일반 제2종 갱신 | 10,000원 | 15,000원 |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영문과 국문은 해당 면허증 종류 안에서 같은 수수료가 적용되므로 일반 카드와 모바일 IC 중 어느 형태를 받을지 정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70세 미만 일반 제2종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1종 보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간 예약은 신청 자체가 아니라 방문 시간을 잡는 서비스이므로, 예약만으로 갱신 신청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이나 대리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도 새 면허증은 대리수령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와 면허시험장 중 어디로 가면 되나요?
운전면허증 갱신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이용해야 하며, 가까운 곳을 고르기 전에 실제 업무 취급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 지역에서는 인접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고 일부 면허시험장에도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적성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면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제1종은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일반 제2종은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며, 갱신 미필만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 제도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70세 이상 제2종은 적성검사 대상이므로 과태료 30,000원이 적용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기간 초과를 확인했다면 미루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 때문에 기간 안에 갱신하기 어렵다면?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적성검사나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끝난 뒤에는 3개월 이내에 갱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입원했다면 퇴원일부터, 해외에 나가 있었다면 귀국일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FAQ
온라인 신청을 하면 면허증도 집에서 받을 수 있나요?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나 대리접수가 가능한 경우라도 대리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여권사진을 써도 되나요?
3.5cm×4.5cm 규격의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을 사용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은 2매, 70세 미만 일반 제2종 갱신은 1매를 준비합니다.
강남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나요?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인접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때 기존 면허증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 운전면허증은 새 면허증 수령 때 반납해야 합니다.
